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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4구단27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19.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4. 4. 28.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고, 본인 소유의 B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골재 등의 건설자재 운송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8. 20. 10:03경 대구 서구 상리동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29.1km지점 상행선에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던 중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하여 선행차량을 추돌함으로써 중상 3명, 경상 23명, 부상 1명이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총 172점(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중상 3명 45점 경상 23명 115점 부상 1명 2점)의 벌점이 부과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4. 10.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1년 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항 다목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11. 23.자로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이 방향지시등이나 비상정차등을 켜지 않은 채로 갑자기 정차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어서 위 사고에 발생에 있어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상당한 기여를 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트럭으로 건설자재 운송을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원고의 어머니는 신용불량이고 여동생 또한 개인회생절차 중인 관계로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와 가족들은 심각한 생활고를 겪게 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트럭을 구입하면서 부담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