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19.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4. 4. 28.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고, 본인 소유의 B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골재 등의 건설자재 운송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8. 20. 10:03경 대구 서구 상리동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29.1km지점 상행선에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던 중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하여 선행차량을 추돌함으로써 중상 3명, 경상 23명, 부상 1명이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총 172점(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중상 3명 45점 경상 23명 115점 부상 1명 2점)의 벌점이 부과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4. 10.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1년 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항 다목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11. 23.자로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이 방향지시등이나 비상정차등을 켜지 않은 채로 갑자기 정차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어서 위 사고에 발생에 있어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상당한 기여를 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트럭으로 건설자재 운송을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원고의 어머니는 신용불량이고 여동생 또한 개인회생절차 중인 관계로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와 가족들은 심각한 생활고를 겪게 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트럭을 구입하면서 부담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