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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5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범행 공모 및 역할 분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다른 조직원들에게 ‘총책’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감시하는 ‘중간관리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일명 B라는 성명불상자가 총책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서 범행을 하다가, 2014. 12.경부터는 일명 C이라는 성명불상자가 총책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서 활동하면서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D을 통하여 당일 수거할 체크카드의 개수와 명의자 정보 및 해당 명의자들을 만나 체크카드를 수거할 수 있는 장소 등을 전달받아 해당 장소로 이동하면서 ‘모집책’에게 체크카드 수거를 지시하고, ‘콜센터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