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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4 2014고단24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부터 2014. 5. 16.까지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31-4, 서흥테크노벨리 407호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동양잉크의 B팀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금전 출납 담당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위 회사 B팀 사무실에서 위 회사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338-910002-82***)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3,000,000원을 마음대로 이체한 후 이를 사설 스포츠 토토 비용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4.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000,000 원을 마음대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보관 중인 합계 5,600만 원을 횡령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