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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5062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영농조합법인은 189,583,284원 및 그 중 170,425,686원에 대하여 2018. 1.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 A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각 대출을 시행하였다.

① 2014. 10. 7.자 기타재정운전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대출금액 2억 원, 지연배상금율 연 13%, 변제기일 2017. 10. 7. ② 2015. 8. 10.자 기타재정운전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대출금액 10억 원, 지연배상금율 연 13%, 변제기일 2018. 8. 10. 나.

피고 B은 이 사건 제1대출과 관련하여 2014. 10. 7. 3,600만 원, 이 사건 제2대출과 관련하여 2015. 7. 29. 1억 8,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주채무자인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채무이행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다. 피고 A은 2017. 8.경 이자를 최종적으로 납입한 이후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고, 2018. 1. 7.자 기준으로 이 사건 제1대출은 33,408,515원(= 대출잔액 28,576,370원 이자 4,832,145원), 이 사건 제2대출은 156,174,769원(= 대출잔액 141,849,316원 이자 14,325,453원) 등 합계 189,583,284원이 미수원리금으로 남아 있다. 라.

피고 A은 2018. 3. 2. 광주지방법원 2018회합5007호로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같은 해

7. 9. 회생폐지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주채무자인 피고 A은 미수원리금 합계액 189,583,284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70,425,686원에 대하여 2018. 1. 8.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2018차전109 대여금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같은 달

1. 23.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3%,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피고 A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