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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노463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D이 E에게 피고인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적극적으로 녹음버튼을 눌러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사회일반 평균인이라면 전화통화가 종료되지 않았음을 큰 소리로 알리거나 D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를 알릴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녹음버튼을 눌러 적극적인 작위로 나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 11:00경 광명시 C아파트 8단지 관리사무소 서예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였으나,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다툼이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수신거절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전화가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전화가 끊어진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지인 E과 피고인을 험담하는 대화를 나누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위 E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D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D과 그 일행 사이에 피고인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대화의 내용도 피고인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것이었음을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실제로 D은 피고인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았다), 이와 같이 D 등이 피고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피고인도 실시간으로 위 범행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범죄의 피해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침해된 자신의 법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