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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8 2015구단677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11. 입대하여 B연대 의무중대 약제병으로 복무하다가 2003. 4. 10. 만기 전역하였는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거골 내측 이단성골연골염, 전방 골 충돌증후군, 족근 삼각골과, 좌측 족관절 전방 골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1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28. 이단성골연골염, 충돌증후군, 삼각골은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거나, 퇴행성 변화라는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이사건 상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것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 을 1에서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발목 염좌로 인한 통증이 한 차례 있었을 뿐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 및 입대 후 입영신체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등 건강한 상태였는데, 2011. 9. 9. 교육간 구보 중 최초로 오른쪽 발목 접질렸고, 이어 같은 달 13일 구보 중 다시 양쪽 발목 통증이 발현함으로써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갑 1에서 5호증, 을 1, 3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