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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7노639

강간미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2016 고합 1113호 사건의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4 내지 13 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판시 2016 고합 1113호 사건의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2016 고합 1113호 사건의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4 내지 13 죄, 2016 고합 912호, 2016 고합 989호, 2016 고합 1293호, 2016 고합 1308호, 2016 고합 1360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2016 고합 1113호 사건의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4 내지 13 죄, 2016 고합 912호, 2016 고합 989호, 2016 고합 1293호, 2016 고합 1308호, 2016 고합 1360호 사건의 각 죄 부분과 제 2 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2016 고합 1113호 사건의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4 내지 13 죄, 2016 고합 912호, 2016 고합 989호, 2016 고합 1293호, 2016 고합 1308호, 2016 고합 1360호 사건의 각 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존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2016 고합 1113호 사건의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2016 고합 1113호 사건의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