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실내건축 공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실내건축 공사업을 하는 사람임에도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6. 3. 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펜 션 실내인 테리어 공사를 7,880만 원에 계약하고 2016년 10 월경까지 전기, 화장실 타일 공사 등을 하여 무등록 실내건축 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