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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1 2018노808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상법상 허용되는 중개대리상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영업행위가 정상적인 중개대리상으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정한 영업행위에 이를 때에만 위 변호사법위반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실질적인 중개대리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인맥으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LED 조명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전문적 대응능력을 활용하여 성과를 낸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 A은 정당한 영업행위를 하여 그 대가로 정당한 수수료를 받은 것이며,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들이 부정한 알선에 해당함이 개별적으로 증명되지도 아니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 위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은 G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교부받은 금품 액수 및 추징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입찰방해의 점 피고인 A은 B과 입찰방해행위를 공모한 바 없고, 그동안 진행해 왔던 제3자단가방식의 영업과 마찬가지로 B이 G 제품을 채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요량으로 B에게 비교표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입찰방해죄의 고의가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한 불법성의 인식이 거의 없었다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