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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300,000원, 배상 신청인 C에게 18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경 화성 시 향남 읍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을 통해 인터넷 ‘D ’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 이지 부스트 500’ 운동화를 구매한다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대금을 선입 금해 주면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3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89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I, J,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 각 서비스이용 내역 확인서 (K), 대화내용, 송금 확인 증, 각 문자 대화내용, 입출금 내역서, 이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이득 액 합산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