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57. 7. 5. 선고 4290행상9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04]

판시사항

소청제기 기간진행의 기산점

판결요지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규정 제9조 는 행정처분의 사실을 알았었다 하드라도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지 아니한 한 소청제기기간인 30일은 진행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이명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관재국장 이재권 소송대리인 임병삼

피고 보조참가인

장외출(일명 봉달)

원심판결

제1심 대구고등법원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임차인 명의변경신청을 불허하고 소외 황하수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본건건물을 장 외출에게 임대한 것은 단기 4283년 12월 6일이고 원고가 동월 중순경 동 행정처분이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은 원고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 가 우 행정처분에 관하여 소청을 제기한 것은 단기 4284년 3월 28일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동 소청은 우 각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다 전진 판시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건물을 단기 4283년 12월 6일 피고보조참가인 장외출에게 임대처분한 것을 동월 중순경 알고있었다는 것은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고 하였으나 기록상 원고주장이 판시와 여히된 점이 없고 도리어 원고는 단기 4284년 3월 28일 소청제기당시에서야 피고 처분사실을 알었다고 주장한 것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이 전시 단기 4284년 3월 28일자 소청을 제기한 것은 처분사실을 안후 30일을 경과한 위법소청이라 단정하고 소 각하 판결을 하였음은 심리부진 급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다라 운하다

안컨대 원심은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규정 제9조 는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드라도 동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내에 소청을 제기하여야한다고 하였으나 동 규정 제9조 는 처분사실을 알었다하드라도 통지를 받지 아니한 한 30일기한은 진행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심은 법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있다 그리고 피고가 4283년 12월 6일 소외 황하수와의 본건 귀속 창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는동시에 참가인에게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바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우 행정처분에 대한 원고의 소청은 단기 4284년 3월 28일 이므로 우는 이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3월이 경과되었고 또 원고는 피고의 동 4286년 4월 24일 본건 불하에 대한 소청을 동 4287년 3월 16일에 제출하였다하니 차시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였다 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으나 본건에 관한 소청절차는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조 행정소송법 제5조 에 의하여 이를 규정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시 심리키 위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