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체인 B에 소속되어 C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D는 위 B에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 업무를 의뢰한 분양대행업체이고, 피해자 E은 위 D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는 위 D의 부사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28.경 서울 동대문구 G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H ‘I’에 닉네임 ‘J’로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8.경부터 2017.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1회에 걸쳐 위 게시글과 동일한 글을 인터넷 H, 블로그 등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회원님들한테 공지 드립니다.

C 오피스텔 분양을 대행했던 회사인 D 를 고발 하고자 합니다.

분양일을 열시미 하고 1년동안 준다 준다 하면서 지금껏 일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인천(K 상가) 에서 또 사람들을 모아 상가 분양을 하고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현장주소: 인천 광역시 서구 L(M역 4번출구)에서 현재 상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더 양산 되기전에 여러 회원님들에게 공지 드립니다.

D 사장 N(E사장) D 자금담당 O(F이사) 분양일을 해 본사람이 이렇게 일을 시키고 R/T를 지급을 1년이 넘었는데도 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달에 지급 해 준다고 해 놓고 또 8월로 미뤘습니다

이렇게 미룬게 1년이 넘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라며, 가능 하시면 전국애서 전화 1통화 씩만 요청 드립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