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03 2013고단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09.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21:0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통닭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수영강변대로주유소 앞길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