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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나5726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22. 원고의 제수 C의 계좌를 거쳐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16. 자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남도건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4. 4. 28.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D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건축 토공 및 흙막이 공사’를 도급받고, 그 무렵 위 ‘건축 토공 및 흙막이 공사’를 원고에게 공사대금 2,891,340,000원, 공사기간 2014. 4. 28.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그 중 1,00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소외 회사와 관련된 압류 등을 해제할 필요가 있었던바, 위 3,000만 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와 관련된 압류 등을 해제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게 대여한 금전으로서, 다만 그 지급방법만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