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운영 D 건축사무소 사무실에서, E을 통해서 피해자 F에게 “천안시 서북구 G 일대에 좋은 토지가 있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2억5,000만 원이 부족하다. 어음을 빌려주면 토지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은행에 PF 자금을 받아 2~3일 내에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다만, 3개월의 은행이자는 공제하고 주겠다. 토지가 매입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시행사업이 시작되면 토목공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를 구입하여 시행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어음을 빌리면 그 중 일부를 할인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경 H(주) 발행 액면금 1억 원 약속어음 2매(I, J)와 액면금 5,000만 원 약속어음 1매(K)를 교부받은 다음, 그 중 액면금 1억 원 약속어음 2매는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액면금 5,000만 원 약속어음 1매를 할인하여 3,900만 원을 수령한 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 약속어음 1매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실제 취한 이득액은 1,600만원 가량인데 피해자에게 1천만원과, 추가로 당좌수표와 현금 550만원을 지급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최근 동종 처벌 전력은 10년이 더 되어서 이 사건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할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벌금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