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9. 4. 2.자 범행)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 2013. 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2. 12. 9.자 범행)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으며, 2013. 7.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3. 1. 16.자 범행)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7. 0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광안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를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