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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3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3. 22: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3세)에게 "개새끼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E(여, 62세)에게 "너는 왜 나오냐 시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