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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5가단24733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269,847원, 원고 B에게 98,539,69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는 2011. 6. 28.경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월 2.5%의 이율로 대여하였으나, 그중 2014. 4. 27.경 7,743,851원을 이자로 변제 받고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 B는 2011. 6. 28.경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월 2.5%의 이율로 대여하였으나, 그중 2014. 4. 27.경 15,487,701원을 이자로 변제 받고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