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6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07:30 경부터 같은 날 08:10 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손님에게 “ 야, 개새끼야, 너 죽을래,
살래
”라고 큰소리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동종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