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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177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05:1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 술에 취한 손님이 내리지 않아 도움이 필요 하다’ 는 택시기사 D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경찰관들에게 “ 이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일로 와 바 개새끼야 니가 뭔 데 ”라고 소리치며 폭행하려 하고, 계속해서 위 파출소 내 민원상담 업무를 하는 경찰관에게 다가가 “ 씨 발 새끼들, 니들이 뭔 데 죽을래

”라고 욕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난동을 피우는 등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파 출소 CCTV 녹화 영상)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