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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3.09.13 2012가단31341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09. 11. 18.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A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접수 제5734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6. 16. A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00만 원, 채무자 A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17. 위 법원 접수 제3055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은행은 위 A이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1. 11.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하 ‘경매법원’이라고만 한다)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에서는 2011. 11. 8.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법원 2011. 11. 8. 접수 제56567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소외 은행으로부터 그의 A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1. 29.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만 한다) 외 2필지상 공장용지 보강토 축조공사와 관련하여 위 A에 대하여 9,6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였음에 터잡아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