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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7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5. 03:04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친구인 D을 폭행한 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파출소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씹할, 내한테 소리치냐, 씹할년아, 여자 이야기만 듣고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커피가 담긴 페트병을 E를 향해 던지고, 경찰관들을 향해 “마, 죽고 싶나, 씹할놈아, 비웃나”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약 2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24경 위 C파출소 조사실에서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씹할, 마, 아까 목잡은 경찰관이 너냐, 내가 너는 반드시 죽인다, 조심해라”라고 위협하며 발로 F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사건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