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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노3088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 A 법리 오해 이 사건 각 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가 더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법리 오해 이 사건 각 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가 더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C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D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 시한 확정 판결 외에도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20.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20. 6.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B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 시한 확정 판결 외에도 피고인은 2020. 6.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20. 6.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