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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25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01:5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식당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33세)이 그 곳 테라스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오른쪽 얼굴 부분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외안각부심부열상 및 안륜근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도 없이 휴대전화를 얼굴에 던지는 등 거친 폭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며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