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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60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7. 04:05 경 경산시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에서, 모텔 주인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업무 방해로 신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제네 시스 승용차 뒷 범퍼를 발로 1회 차 흠집을 내 어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7. 04:10 경 위 모텔 1 층 로비에서, 피고인이 업무 방해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소란을 피우다 모텔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 당하자,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3 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