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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합10760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좌측 요골두 골증식체 절제술(이하‘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 병원 내원 전 경위 1) 원고는 축구하다가 낙상하면서 팔에 충격이 가해진 후 좌측 팔꿈치 통증 및 부종이 발생하여 2009. 5. 13. D병원에 내원하였다. D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대하여 팔꿈치 및 상완골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한 후 좌측 요골두 탈구로 진단하여 도수정복술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2009. 7. 4. E영상의학과의원에서 좌측 팔꿈치 MRI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요골두와 근위부 척골의 원추돌기 골절, 요골 측부인대와 인접한 연조직 부종 등이 관찰되었고, D병원은 2009. 7. 10. 원고에게 상병명 ‘좌측 팔꿈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외측 측부인대), 좌측 상완골 외상과 견열 골절, 좌측 요골두 부정유합’으로 좌측 주관절의 동통 및 운동제한이 지속되어 요골두 골편절제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된다는 취지의 진료의뢰를 하였다.

다. 피고 병원에서의 경과 1) 원고는 2009. 7. 10.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9. 7. 17. 2009. 7. 11.자 원고에 대한 3D-CT 검사결과 외상과 및 요골두에 골증식체가 관찰되어 입원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8. 16.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좌측 팔꿈치에 통증이 있었고, 관절가동범위상 외전운동은 40도 정도로 잘 안되며 통증이 있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9. 8.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2009. 8. 19.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2009. 9. 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