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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1 2015가단77698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A은 2005. 2. 23.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2014. 8. 5. 계약자 및 수익자가 아들인 피고 B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재해 내지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A은 2005. 5. 17.부터 2015. 7. 20.까지 58회에 걸쳐 99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와 같은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피고 A은 2005. 6. 15.부터 2014. 7. 23.까지 합계 57,003,924원, 피고 B는 2014. 10. 30.부터 2015. 7. 23.까지 합계 7,4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현황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