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서면 한서로 2237에 있는 ‘스키챔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대명비발디파크 쪽에서 굴업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저녁 무렵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및 경추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에 보험금이 지급된 점, 보험금 지급과 별도로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