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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27 2015고단7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6. 23:52경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륜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를 무실사거리 방면에서 원주의료원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서 우회전하려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뒷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치상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