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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2250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4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8. 26일부터, 2,4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6. 25. 02:30경 인천 부평구 D모텔 앞 노상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유의 F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G 차량(이하 ‘1차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충격하여 1차 피해차량의 운전자 H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2:45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효성공원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가해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I 차량(이하 ‘2차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여 운전자 J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승객 K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가해차량은 무보험차량이었고, 원고는 2008. 8. 8. 1차 피해차량의 운전자 H에게 정부보장사업보험금 2,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L 주식회사는 2008. 8. 7. 2차 피해차량의 승객 K의 상속인들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으로 191,660,430원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책임보험금 100,000,000원의 구상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8. 8. 26. L 주식회사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및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968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9. 6. 24. “피고는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4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8. 26.부터, 2,4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8. 8.부터 각 2009.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7하단3148 및 2017하면314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