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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14 2010고단3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 F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I 호텔 지하에 있는 ‘J’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나이트클럽을 총괄하는 사장으로2007.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11. 28. 가석방되어 2008.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C은 감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K의 범행 피고인 B은 위 나이트클럽의 부사장인 피해자 L(39세)와 전무인 피해자 M(36세)이 피고인의 후배이자 측근인 N과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따돌림하고 웨이터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08. 11. 4. 02:00경 피해자들이 또 위 N을 폭행하고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격분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즉시 피고인 C에게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복하기 위하여 폭력배를 동원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E, F, K을 위 나이트클럽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1. 4. 04:00경 위 나이트클럽 25번 룸에서 위 M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위와 같이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K 등을 위 M 주변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도록 하고, 위 M에게 “이 씹할 새끼야, 네가 내 식구를 때렸느냐, 죽고 싶으냐”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피고인 D에게 “야 망치 가져와, 저 새끼 손가락 접수하여 부러트려 버려라”라고 지시를 하고, 물을 위 M의 얼굴에 부었다.

피고인

D, E, F, K은 합세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L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위 M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D는 위 25번 룸에 있던 스텐레스 마이크를 손에 집어들고 위 L의 왼쪽 새끼 손가락에 내리찍고, 발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