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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9 2017가단813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