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18 2015고정21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같은 달 3.경 사이에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임야에서 작업로 정비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절개,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임야 면적 합계 3,119㎡의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