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114936
근저당권말소
주문
1.피고는 소외 C에게 충청남도 당진시 D전 27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3.6.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피고는 소외 C에게 충청남도 당진시 D전 27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3.6.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