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20가단113867 손해배상(기)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현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문은정
2020. 11. 18.
2020. 11.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868,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7. 5.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 범어점에서 스쿼시 강습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7. 25. 18:40경 스쿼시 강습 도중 피고가 벽에 튀긴 스쿼시 공을 되받아치는 과정에서 뒤로 미끄러져 넘어져 제1요추압박골절상을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약 3~4분 사이에 200~250개 정도의 스쿼시 공을 벽면으로 치면 수강생 3명이 번갈아 공을 치고 되돌아 나오는 방식의 연습 과정에서, 피고가 친공이 원고의 가슴과 머리 사이로 날아오자 원고가 이를 되받아친 뒤 허리를 세우고 훈련 속도에 맞추어 빨리 뒷걸음질을 치다가 일어났다. 이때 피고는 ① 초보자인 원고의 수강능력을 잘 살펴 준비운동을 충분히 시키지 않았고, ② 원고와 젊은 남성 2명을 같은 강습반에 편성하여 원고가 감당하기 어려운 속도로 강습을 실시하였으며, ③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고, ④ 원고가 받아치기 어려운 높이로 공이 반사되어 올 때 공을 치지 않도록 교육하거나 공이 더욱 느리고 낮게 오도록 쳤어야 함에도 빠른 속도로 높게 공을 치는 등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는 스쿼시 수강생들에게 1, 2회차 강습에서는 포·백핸드 자세를, 3회차 강습에서는 런닝스트로크를 가르친 뒤 4회차부터 포·백핸드 자세교정 및 런닝스트로크를 반복하여 가르쳤다.
② 여기서 '포·백핸드 자세교정 및 런닝스트로크'란 피고가 벽면에 공을 치면 수강생이 스쿼시 코트 내 T 존에서 출발해 포·백핸드로 벽을 맞고 튀어나온 공을 친 뒤 뒷걸음질로 다시 T 존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원고가 받던 강습도 '포핸드 자세교정 및 런닝스트로크'였다.
③ 원고는 주 3회 강습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포핸드 자세교정 및 런닝스트로크'를 피고로부터 여러 번 배워 그 방식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가 젊은 남성 수강생과 원고를 함께 가르쳤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강습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⑤ 구기운동에서 공이 의도나 예측과 달리 움직이는 것은 구기운동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므로, 설령 피고가 친 공이 원고의 예상과 달리 높고 빠르게 튀었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넘어져 일어난 것이다. 설령 피고가 뒷걸음질 과정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가르치지 않았더라도, 운동 과정에서 언제든지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주의하여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성인인 원고가 안전교육을 받지 못해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⑦ 피고가 원고에게 충분한 준비운동을 시키지 않았고, 그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강습 이전에 우드스틱을 이용한 스트레칭과 어깨, 발목돌리기 등을 한 뒤 수강생의 동의를 얻은 이후 강습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⑧ 피고는 2015년경 위 스쿼시 코트에서 왁스를 박리하는 샌딩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코트가 미끄러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