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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노497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 “2. 판단” 부분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리고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 공판에서 드러난 것 들 로 원심법원의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거나 그 인정사실과 모순 또는 배치되지 않는다.

또 한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없게 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새롭게 나타났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