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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3 2019고단220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대구 달서구 C빌딩 건물 D호실의 내장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공동사업주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2. 4. 14:00경 대구 달서구 C빌딩 건물 D호실의 내장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65세)으로 하여금 높이 약 1.3m인 이동식비계 위에 올라가 천장 석고보드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이동식비계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석고보드 설치 작업을 하였으므로 작업 과정에서 발판 쪽을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이동식비계에는 안전난간 및 안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동식비계의 위치가 석고보드 설치 위치와 이격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업자가 작업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추락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동식비계에 안전난간 및 안전대를 설치하고, 이동식비계 작업 시 설치 위치와 이격되지 않도록 이동식비계를 이동하게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동식비계에 안전난간 및 안전대를 설치하고 이동식비계 작업 시 설치 위치와 이격되지 않도록 이동식비계를 이동하게 하지 않고,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석고보드 설치 작업 도중에 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