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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3209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15, 16, 7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중구 C 대 31.1㎡는, 1997. 12. 16. 그 무렵 매매를 원인으로 D 앞으로, 2016. 9. 30. 그 무렵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바, 위 토지는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9, 20, 21,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이다.

나. 부산 중구 E 대 1.9㎡는, 1997. 12. 16. 그 무렵 매매를 원인으로 F 앞으로, 2017. 4. 28. 그 무렵 공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바, 위 토지는 별지 감정도 표시 9, 21, 5,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이다.

다. 부산 중구 G 대 13.2㎡는, 1968. 12. 13. 그 무렵 매매를 원인으로 H 앞으로, 2017. 7. 6. 그 무렵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I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바, 위 토지는 별지 감정도 표시 21, 20, 19, 3, 4, 5,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이다. 라.

위 부산 중구 C, E, G 등 3필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소유권 변동을 거쳐 현재 I이 1/7지분을, 원고가 6/7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1) 1985. 8. 21. 소유권보존등기, 7인 각 1/7지분 공유자 : J, K, L, H, M, N, O (2) 1988. 2. 24. 매매 원인 J, K, L, M, N의 각 1/7 지분, P에게 이전하여 P 5/7지분 소유 (3) 1991. 7. 9. 매매 원인 P 5/7지분, Q에게 이전 (4) 1997. 12. 16. 매매 원인 Q 5/7지분, D에게 이전 (5) 1999. 2. 25. 매매 원인 O 1/7지분, F에게 이전 (6) 2016. 9. 30. 매매 원인 D 5/7지분, A(원고)에게 이전 (7) 2017. 4. 28. 공매 원인 F 1/7지분, A(원고)에게 이전 (8) 2017. 7.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인 H 1/7지분, I에게 이전

마. 피고는 2012. 2.경부터 위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아래 부분 면적 합계 31.4㎡을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오다가 2017.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