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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5 2017가합110449

위약벌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미용기기인 ‘E’를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다.

(2) 피고 회사는 화학제품 수출입 오퍼, 반도체용 화학원료, 에첸트 원료 제조 및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부사장이다.

나. 피고 회사가 F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경위 (1) 피고 C과 G 사이의 피고 회사 인수 합의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I’라 한다)의 부회장이던 G는 2016. 10.경 피고 C에게 피고 회사를 매도할 것을 제안하면서 피고 회사에 100억 원을 투자하여 피고 회사의 부채 등을 상환하여 주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I는 2016. 10. 14. 4,500,000,000원을 출자하여 L조합을 설립하였고, L조합에 대한 최대출자자인 I의 출자지분은 99.98%였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 L조합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4,499,997,920원 상당의 1,654,411주를 유상증자 하였으며, 이로써 L조합은 피고 회사의 지분 10%를 확보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I가 L조합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G는 향후 피고 회사의 인수 마무리 및 나머지 투자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6. 10. 19. 피고 회사의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되었다.

(2) I의 F 주식 매수 I는 2016. 10. 13. G의 주도로 M으로부터 M 소유의 F 주식 40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25%)를 대금 4,9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 회사의 F 주식 매수 피고 회사는 2016. 10. 20. M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F 주식 352,000주(발행주식 총수의 22%)를 대금 4,356,000,000원에, M 소유의 F 주식 64,000주(발행주식 총수의 4%)를 대금 792,000,000원에 각 매수하는 등 합계 F 주식 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