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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2 2016고단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04. 17. 16:43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내에서 약 2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향후 운전면허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강명령을 병과 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04. 17. 16:43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내에서 약 2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 운전 ”이란 도로(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