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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5 2016고정105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807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V 등 시가 1,800,000원 상당의 물품 9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 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채권자 D의 집행 위임을 받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 법원 2011차 366호 지급명령에 의하여 2014. 2. 13.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 28.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압류 물품에 관한 이전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채권자 몰래 광주시 E에 있는 F 화물로 위 압류 물품을 이전하는 등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추가 압류 조서, 압류 물 점검 불능 조서, 지급명령 (2011 차 366 대여금), 수사보고( 압류 물 보관장소)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