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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3.06 2019노26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경찰서를 방문하면서 길이 95cm , 지름 6cm 의 나무 몽둥이를 준비해가서 그 몽둥이로 경찰서 민원실 내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치고 뒤쫓아 온 피해자 경찰관 D의 옆구리와 머리 부위를 때린 점, 위 가격으로 피해자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어 바닥에 쓰려졌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칼날 길이 85cm , 칼날 넓이 7cm 의 도검을 주문ㆍ제작하여 경찰서장의 소지허가 없이 장기간 보관하여 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도 찾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