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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고정2257

노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입주자협동조합은 서울 강서구 E 소재 노인주거복지시설인 F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대표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5. 1. 14.경부터 2015. 4. 9.까지 서울 강서구 E 소재 노인주거복지시설인 F의 설치를 신고한 ㈜G의 운영대행업체인 ㈜H이 부채 등으로 인해 F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F 입주자들의 관리비 수납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하고, F의 운영을 위하여 직원채용을 하는 등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노인복지주택인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입주자협동조합: 노인복지법 제60조, 제57조 제1호, 제33조 제2항 피고인 B: 노인복지법 제57조 제1호, 제33조 제2항

1. 형의 선택 및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운영행위에 나선 데에 나름의 불가피하고 절박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공익의 침해정도나 입법목적 저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B에게 20여 년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었거나 피고인들의 운영행위가 노인복지법 제57조 제1호, 제3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운영행위가 기존 설치신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