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0.01 2018가단97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보령시 C 공장용지 71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7. 8. 22....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변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다음의 각 사실을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2017. 8. 22. 피고에게 보령시 C 공장용지 718㎡를 매매대금 7,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접수 제18362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2. 20.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가 담긴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