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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5가합4483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가 운영하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아들이다.

나. 망인은 2015. 4. 13. 14:30경 왼쪽 귀에 피를 흘리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같은 날 14:34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왼쪽 후두엽 경막외 출혈 등으로 진단하고, 2015. 4. 14. 05:18경부터 08:00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경막외 출혈 제거술 등(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수술을 마치고 망인이 마취에서 깨어난 직후인 2015. 4. 14. 10:00경부터 망인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울티바(Ultiva)를 투여하는 한편, 망인이 신체에 연결되어 있는 도뇨관 및 수액 라인 등을 떼어내려 하는 등의 증세를 보일 때마다 중추신경계 최면진정제인 미다졸람(Midazolam)을 추가로 투여하였다.

마. 그 후 망인이 불안 및 폭력 증세를 보이는 것 외에는 신체 상태의 회복을 보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4. 20. 망인을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이동시켰다.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4. 22. 16:40경 망인이 자발적 호흡 및 의식이 없고, 청색증 증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고, 2015. 5. 15. 20:48경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마약성 진통제인 울티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