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06. 02. 01:30경부터 같은 날 02:33경 사이에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현금 3만 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한체크카드 2매가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15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습득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습득한 재물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6. 2. 02:33경 인천 연수구 E 번지불상의 F미술관 앞 부근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신한체크카드(I)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13,300원을 결재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 04:25경 인천 중구 J 아파트 부근 피해자 L가 운행하는 M 택시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신한체크카드(K)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11,200원을 결재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D의 카드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J 아파트 CCTV 상대수사, 피의자특정, J 아파트 CCTV 수사에 대한 건)
1. 수사결과보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등 상대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