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1.15 2016가단150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 D, E, F에 대한 각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의 채권과 확정판결 1) 원고 A은 2014. 4.경 이 사건 법인에 29,000,000원 상당의 전복치패를 매도하였고 피고 G은 이 사건 법인의 원고 A에 대한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매매’라 한다

). 2) 원고 A이 이 사건 법인과 피고 G을 상대로 1)항 기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2. 2. “이 사건 법인과 피고 G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가단3881). 나. 원고 B의 채권과 확정판결 1) 원고 B은 2014. 4.경 이 사건 법인에 15,400,000원 상당의 전복치패를 매도하였고 피고 G은 이 사건 법인의 원고 B에 대한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매매’라 한다). 2) 원고 B이 이 사건 법인과 피고 G을 상대로 1)항 기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2. 2. “이 사건 법인과 피고 G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1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2015가소841). 다.

피고들의 지위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G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C, D은 이사였으며, 피고 F는 감사였다.

한편, 피고 E은 2016. 2. 17.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D은 2016. 2. 17., 피고 C은 2013. 7. 10. 각각 사임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