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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14: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차량가격 9,948,000원의 모닝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현대M3카드를 발급받아 차량가격을 결제하고 2013. 7. 25.에 일시불로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드를 발급받아 차량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이며, 결제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현대카드사 직원으로부터 그 즉시 현대M3카드를 발급받아 차량대금 9,948,000원을 결제한 후 위 결제 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1. 특정한도신청내역 조회, 카드 총괄거래 조회, 카드 입금내역 조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도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일명 G에게 속아 G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뿐 기망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구입 당시 차량을 구입한 다음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을 때에는 직접 위 G과 함께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 가서 현대카드 회원가입서 등에 서명을 하고 차량을 인도받은 점, ②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