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7나202603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1. 20. 피고에게 5억 원을 변제기 2015. 11. 20.로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억 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아무런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면서도 피고로부터 매월 500여만 원씩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이므로 공제되어야 하거나 부당이득금이므로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 5.부터 2015. 11. 16.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합계 117,704,77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돈이 변제금이라거나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이 “2016. 8. 1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8. 23.”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