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소유인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같은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인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2005년 이후 벌금 6회, 집행유예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재범한 점에 비추어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여 엄중한 처벌로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도로교통법에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외에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한 입법자의 의도를 볼 때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